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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최종 수정일: 1월 14일

주식회사 셀티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과 제24조 제3항에 따라 (주)셀티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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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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