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aster2021년 9월 15일1분 분량(주)셀티움 벤처기업확인최종 수정일: 2022년 4월 3일주식회사 셀티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획득하였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주식회사 셀티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에 선정되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으며, 고속대량 약물스크리닝 플랫폼을 활용하여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발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유전체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주식회사 셀티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내 유전체변형생물체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확인 받았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3조제6항, 제23조 의2제2항, 제23조의2제6항,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동물실험시설 등록 완료주식회사 셀티움은 기업부설연구소내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 시설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