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aster2021년 9월 15일1분 분량(주)셀티움 벤처기업확인최종 수정일: 2022년 4월 3일주식회사 셀티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획득하였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주식회사 셀티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에 선정되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으며, 고속대량 약물스크리닝 플랫폼을 활용하여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 발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유전체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운영주식회사 셀티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내 유전체변형생물체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확인 받았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같은 법...
동물실험시설 등록 완료주식회사 셀티움은 기업부설연구소내 동물사육관리 및 동물실험 시설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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