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셀티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내 유전체변형생물체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확인 받았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23조제6항, 제23조 의2제2항, 제23조의2제6항,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시설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신고를 확인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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